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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앵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취했어. 술 한잔했는데?) 얼굴 하나는 죽이는데] 이 장면.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입니다. 지난 198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자른 사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여성이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죄 안 됨'. 그런데 이유가 경찰 다르고, 검찰 달랐습니다. [심지연/변호사 :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나를 더 때릴까 봐, 목을 조를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보통 하시는데…] 드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성범죄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964년, '최말자 사건'에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성의 혀가 잘린 건 같지만, 수사와 재판 중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키스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라'는 요구도 받죠. 결국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을 갖고 과거를 판단하냐'는 말로 넘어가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 맞는 걸까요. [심지연/변호사 :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극심한 공포심에 놓여 있는, 그것도 물리력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전향적인 판단도 나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을 그릇으로 때린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기도 했죠. 사실 판사님들,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입니다.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배윤주·심하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0113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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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합뉴스TV] 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초기 진술분석 중요"
[앵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 심앤이 법률사무소>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9021400641?input=1825m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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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추행 저지른 회사대표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변호사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 최근 회식 자리에서 회사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회 초년생 A씨. 그는 대표를 형사 고소해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그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인데,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할 순 있지만⋯공익성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변호사들은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익을 위해 전했다는 게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설사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경우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가 사건 초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역고소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ZQA7SK3TNW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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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 보고도 지나간 행인, 법적 책임은?
울산 아파트 단지서 개물림 사고 지나가던 행인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누리꾼 "무책임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집만 한 개가 A군을 공격했다. 쓰러져 발버둥 치는 A군의 목을 끈질기게 물어뜯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받던 A군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A군은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이에 견주에 대한 지적도 상당했지만, 누리꾼들이 분노한 부분이 또 있었다. 택배 기사가 나타나기 전, 아이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며 발버둥 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행인은 공격당한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인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어⋯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 해당 사안을 변호사와 한번 살펴봤다. 위급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행인은 A군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A군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심지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견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개는 안락사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통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또한,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제1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낸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후 기자 sh.lee@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PF7W3FGU8UJ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