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추행을 어떻게 입증할까?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02.4.26 선고 2001도2417)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하고, 다음날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역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비슷한 취지의 대화나 통화를 했다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가해자가 상급자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걱정하고 진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특히 성추행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쉽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서 자신감 없이 진술한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범행 전후에 있던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함께 생각해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