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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어떤 범죄일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도서관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이런 경고 문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도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은 가해자조차 누가 피해자가 될지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한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후에 도망가기도 하고(소위 엉만튀, 슴만튀 사건),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추행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찜질방이나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범행의 행태, 반복 및 지속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전문성, 관련된 사건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과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고, 공공 분야 등 관련 장소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처벌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과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합의를 대행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