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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와 합의하면 그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서, 재판까지 가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 외 다양한 처분, 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면하고 싶은 가해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배짱을 부리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과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의식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4노1692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2020년 6월 19일 선고, 2019노963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합의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간 등의 강력범죄보다는 죄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어차피 초범이라 무겁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입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