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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탈의실에서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모 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의대생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학생들이 환복하는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공간인 탈의실에서도 불법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탈의실에서의 몰카 행위는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촬영물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탈의실은 사적 공간으로 보호받는 장소이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개인정보로 간주될 경우, 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형법 제324조(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장치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보안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탈의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의 탈의실, 화장실 등은 정기적으로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용자들도 주변을 살피며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탈의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