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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길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
더 크게 소리쳤어야 했나. 더 강하게 뿌리쳤어야 했나.’
오늘도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은 자꾸 자책만 합니다.
정작 고통받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임에도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면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간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강간을 저지르려다
그 목적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가해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를 미수범이라 하는데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강간미수범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만약 강간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보안처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의 규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합의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강간미수 피해자분들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간혹 성범죄 피해자분들 가운데 합의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 심앤이는 이런 경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강간 미수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이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강간 미수범과의 합의 진행은 변호사 대리가 현명하다.
성범죄 가해자측과의 합의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섣부른 합의는 금전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합의서를 잘 작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에 무엇을 작성할지 잘 판단하여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간미수이든 아니면 성추행이든 성범죄는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만큼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막막하고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