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에 맞게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되돌려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생에서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계속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특히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강제추행은 범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나 상담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것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위자료라고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인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는 그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