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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당해…“증거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 가능
가해자의 사과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에게 한 얘기 등이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어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팀 회식 후 상사가 A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목선이 예쁘다”며 A씨의 얼굴과 목 등을 만졌다.
상사는 다음날 사과를 했지만, 이후로도 자기는 정관수술을 했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며 계속 추근댄다. 이런 일들이 수치스러운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 같이 일하는 직원과 통화해서 이 사실에 대해 말한 것 외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A씨.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 강해
변호사들은 A씨가 이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나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직장 상사)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하는 범죄”라며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A씨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된다”며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9도15421 판결)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봤다.
심 변호사는 “가해자가 힘을 써서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A씨의 몸을 만졌고,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위력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 이루어질 수 있어
변호사들은 증거가 없다는 A씨의 걱정과는 달리,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다음 날 가해자가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고, 사건 당일에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아주 좋은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준환 변호사는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자칫 패소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무조건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위력이 성립하도록 진술을 잘 설계해 놓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절대로 섣불리 고소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1KXPSDKHDN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