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문화뉴스]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증거 수집 방법 제시
여러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곧 피해사실 또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를 입은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범죄 피해로 충격이 큰 사람에게 이처럼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오래도록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대리해 온 심지연 변호사(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 역시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라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 범죄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 이때부터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아직 고소를 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 이것'을 모으고, 남기기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심 변호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신체적•정신적 진료기록을 남기는 방법이었다.
통상 성범죄 피해 이후 72시간 내에 진료기관을 찾아가 검사를 받으면 가해자의 체액 등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심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병원에 가길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며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심 변호사는 " 가급적 성범죄 피해 이후 2~3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걸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 범죄 피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왔다면, 자칫 기존의 질병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며 " 이런 때는 새로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진료 외에도 정신적 진료나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 전문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도, 피해사실 인지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 성범죄를 겪으며 생긴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적시에 진료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 밖에도 심 변호사는 피해사실을 꾸준히 기록할 것과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 등도 조언했다.
특히 기록을 할 때는 피해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남기면서, 피해 당시나 현재의 심경을 적어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 만약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 힘들다면,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써두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자칫 '진위' 의혹 등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카카오톡이나 메모 어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심 변호사는 "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피해 사실을 남기는 자체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 대응을 빠를수록 좋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방법이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정래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