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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몰카범이 내 집에서 카메라 설치…영상에 찍히지 않았어도 책임 물을 수 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하기에, 영상에 찍히지 않았어도 혐의 물을 수 있어
설령 형사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A씨 집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몇 달 전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남자 동료 한 사람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피해자로 특정된 여자 동료 2명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알려주었다.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 집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직접 피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 그래서 몰카를 설치한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가능할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가 당시의 구성원 전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미수 피해자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죄도 성립하기에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가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므로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영상에 다른 사람만 촬영되어 있고 A씨는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집안에 소수 인원이 모인 상황이고,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다는 것 자체가 당시 구성원 전부를 범행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A씨 또한 잠재적 피해자로서 우연히 촬영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수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부터 범죄사실 기재 강력히 요청해야
그러나 가해자에게 미수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으로만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A씨는 미수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부터 범죄사실 기재를 강하게 요청하고, 필요하면 별도 고소까지 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한다.
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고, 설령 형사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도 “A씨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E6WO58S8YO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