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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성폭행의 개념은?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 강제추행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좁은 의미의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는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폭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처벌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 제297조 규정을 살펴보면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후(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이나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반항 또는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억압하는 행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도록 만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하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까?
과거에는 강간죄 규정이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표현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형법 개정에서 제297조의 2 유사 강간죄도 신설되었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가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묵시적, 암묵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 사이에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