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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성범죄 피해 진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해야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제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데, 진술 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수사 방향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기억이 중요하다. 범행 당시 의식의 유무에 따라 기억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이때 “~같다”라고 하거나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불확실한 표현을 쓰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게 된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표현하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가해자와 왜 만났으며, 범행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불필요한 정보는 진술하지 않고 본인은 가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사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해둬야 한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 가해자와 나눈 대화, 가해자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하고 차후에 번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라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가해자가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한 후 일관적인 진술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