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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 요청하는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기 DNA가 나오는 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든 자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폭행은 피해 직후 신고하고,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열에 아홉은 자기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전략을 바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처벌받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호 합의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대신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합의금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면서 자비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안은 1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으면서 기억에 남는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사정하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징역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대출을 받았는지 빌렸는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합의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고소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폭행은 징역형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부과 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제시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