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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유죄와 무죄 구별하는 기준은?
미수란 무엇일까?
형법에서 미수란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죄가 될 사실의 일부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조 1항은 미수범에 대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범죄가 완료된 것을 기수라고 하고, 실행의 착수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으면 예비죄라고 합니다.
형법과 여러 형사 특별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미수죄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기수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는?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법규와 개별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넓게 보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297조 이하에 명시된 강간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미수는 대부분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르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폭행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 법 제299조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이나 음료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을 탔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화면이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성폭행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