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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피해자여도 무조건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검사의 말은 틀렸다
군복무 중인 A씨. 부대에선 모두가 전우(戰友)였지만, 그것도 성범죄 피해를 보기 전 이야기였다. 사건이 생긴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가 피해자인 A씨에게 "꼭 그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법정다툼을 하기 벅찼던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의2 제6항). 하지만 A씨 사건을 맡은 군검사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여야 국선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국선 배정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군사법원에선 '아무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군검사의 말, 과연 사실일까?
군에서 범죄 피해 보았다면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정받을 수 있다
로톡뉴스가 확인해보니, 군검사의 말은 모두 틀렸다. A씨가 ① 현역 군인으로 ② 군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내 편'이 돼 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의 말처럼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만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로톡뉴스와 전화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배정받는 데 별도 조건은 없다"고 답했다. 원한다면 누구든지 범죄 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군검사의 말 중 틀린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군검사는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합의·구조금 지원·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전 과정에서 피해 구조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게 된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수사나 소송대리뿐 아니라 '합의'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짚어두고 있는 것.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합의 대행 또한 대표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선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군검사가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JW4ZAV3FV8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