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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주의사항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라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지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것을 유포, 합성 및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상황은?
성추행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이미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립심 강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과, 고소득 보장이나 시급을 많이 올려준다는 유혹에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는데,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민감하고 성적인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몸매나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속상한 마음으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더욱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하여 면접 온 학생에게 긴장을 풀라면서 음료를 주었는데, 그것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성폭행당하는 등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자 낯선 공간에 갈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음료 등은 절대로 음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처로 인해서 피해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두려운 마음에 혼자 고민하거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기대하면서 신고하기는커녕,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피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상태를 평소에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점들도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전문가에게는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고민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관련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