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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신고 전 상해죄 여부 확인하는 방법
성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성병 감염 사례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성병은 역사가 매우 긴 질병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도 성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의 대가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중세와 근대에도 성병은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원인과 전파 경로 등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치료와 함께 교육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이라던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병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면서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재발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로 인해서 성병이 옮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병은 보통 성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남자 친구나 연인,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지만 참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성병 감염은 상해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란 간단히 설명하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의 장애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행위 역시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형량에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병으로 인해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가해자가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서 병을 옮았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상해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은 성병인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전후에 가해자와 대화한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고의성과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과실치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가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합의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