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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금전적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최근 몰카, 강제추행,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한 법안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가해자가 양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도 엄중한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았을 때 형사재판이 끝난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별도의 큰 노력 없이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병원 치료비나 입원 등으로 인해 직장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생한 수입 상실액,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법원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금액을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하기 보다 다양한 판례를 살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라며,
“이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한 후 적절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