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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 무고죄 두려워 숨겨서는 안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어렵게 내고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보다 힘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혹시 고소 후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가 무고죄로 대응할 까봐 걱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많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 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즉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한다. 이에 본인이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서 고소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2019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의자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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