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란?
성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제305조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형량은 각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적용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교육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형법 제305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만 5세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 공판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은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범죄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호자가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