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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사자와 '쿵' 트램 출입문 '와장창'…에버랜드 공포의 사파리, 티켓 환불로 끝날 일 아니다
에버랜드 사파리 트램 유리문 파손⋯승객 vs. 사자 대치 상황 놓여
일부 승객 소화기 들고 방어까지⋯"안전장치 있었다"고는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적 책임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사파리(safari)에서 승객 30여명과 사자 무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사자 무리에서 서열 싸움이 일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사파리 안을 돌던 트램과 부딪히며 시작된 사고였다.
사자 몸통과 부딪힌 충격으로 트램 유리문이 부서졌고, 그 사이로 사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집어넣었다. 주변엔 다른 사자들도 있었다. 이에 트램 안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은 내부의 소화기를 들고 방어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해당 트램 제조사는 "유리가 깨져 있기는 하지만 안에 이중 안전장치가 있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승객 입장에선 큰 충격을 받았을 상황. 이 같은 사고를 야기한 에버랜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티켓 환불 등 수습 들어갔지만⋯변호사들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안"
사고 발생 이후, 에버랜드는 오늘(22일)까지 안전 점검을 위해 사파리 트램 운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1일 사파리를 찾은 승객들에게는 티켓 환불과 에버랜드 이용 우선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순 티켓 환불 등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형사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에버랜드가 사파리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맹수 등이 서식하는 사파리는 특히 위험한 시설인 만큼, 운영자에게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버랜드에도 이번 사파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역시 "승객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에버랜드 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배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에버랜드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법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손해배상액이 인정 되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8FSPFA3LM6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