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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대낮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집유
대낮 쇼핑몰에서 성폭행당했는데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준 유석철 부장판사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또 집행유예 선고
대낮에 쇼핑몰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 지난달 22일 선고된 이 사건을 두고 공분이 들끓고 있다.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6일 기준 8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는 가해자가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변호사들조차 쇼핑몰 성폭행 판결에 대해 "피해자 나이나 범행 특성 등을 볼 때, 가중 처벌할 요소가 많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에선 과거부터 비슷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양형기준 최저 징역 3년인데⋯판결은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B씨(17세)만 따로 불러냈다. "할 얘기가 있다"던 A씨가 이끈 곳은 인근 모텔이었다.
범죄는 삽시간에 벌어졌다. A씨는 물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몸을 밀쳐서 제압한 뒤, 곧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건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런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감하게 형량을 줄여줬다. 이는 이번 '쇼핑몰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유사하다.
변호사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행위다(아청법 제7조 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기본 형량만 징역 5년~8년. 양형에 반영할 만한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5년 6월 사이를 선고하도록 한다. 반면 A씨가 받은 형량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하한보다도 낮았고, 그마저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감형이 이뤄진 상황이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일선 성범죄 재판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감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아예 한 단계씩 낮추는 매우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도 아닌 강간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결국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택했을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I0SS10NOII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