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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합의 후 태도 돌변한 가해자…"고소하지 않겠다" 합의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 "왜 합의 이후 고소하게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준비해두는 게 좋아"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망설여졌다. 결국 고민 끝에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반성은커녕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뻔뻔한 모습이다. 심지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오해"라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앞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게 걱정이다.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행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은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67도471판결).
단, "고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게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에선 '피해자가 진실된 의사로 고소를 한 게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왜 즉시 고소하지 않았고, 왜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납득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며 "고소 동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C9BNR1V9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