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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가해자 처벌 원합니다…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낼까요?"
엄벌탄원서,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내야 할까
변호사들 "경찰 단계서 내면 수사기록에 첨부돼 계속 확인 가능"
다만, 횟수 제한 없어 강한 처벌 원한다면 단계마다 제출하기도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A씨는 곧장 그를 고소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합의 역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2차 가해도 지속하고 있다.
이제 A씨가 바라는 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에게 한 번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 경찰 단계에서 낸 엄벌탄원서가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엄벌탄원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되긴 하지만, 단계별로 내기도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록에 첨부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와 추가자료 등 모두가 수사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도 계속 사용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확실한데도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를 거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게 좋다"며 "수사 단계에서 내더라도 재판까지 모든 자료가 이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 맥의 차현영 변호사는 "탄원서는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호소해야, 가해자가 받는 처벌도 강해지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각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계마다 계속 엄벌탄원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A씨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은 만큼,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낼 때는 새로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NZZ9UDWAR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