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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저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직 유포 전이라도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장비들이 정교해지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은밀한 신체가 부위가 나오는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이나 공황장애 등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의 처벌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0조에 의해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달리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실제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실제 유포 행위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껴 고소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실제 유포 가능 상태일 필요도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 촬영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유포 이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보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남친 등 타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다면 증거보전부터 해야 합니다.
전 남친으로부터 촬영물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문구, 유포의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강요가 있었다면 그 문자 내용 혹은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의료 기록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습성’인데요.
물론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유포를 차단하거나 또 다른 여죄를 발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법률전문가와 함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상 ‘장난이었다’ 혹은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또다른 협박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뻔뻔한 가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거 확보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 준비까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대응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자는 안전하고 든든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피해자분들의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