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까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 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일관성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피해의 일시, 장소, 방법, 추행 부위, 가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이 일관되면 얼마든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CCTV 영상, 통화 내역, 주변인 증언 등)
2) 구체성
진술 내용이 단순히 성추행당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야 한다거나 사건 이후 절대로 가해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간혹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 방법 및 초기 대응 전략
1) 사건 직후 신속한 신고 및 기록
가능한 한 빨리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왜 이제야 신고하는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자신의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추행 부위,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당시의 감정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술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추행의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의 내용, 성적 수치심 발생 여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두려움으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내용을 지어내거나 추측해서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활용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후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진술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객관적인 보조 증거 확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외상 또는 정신과 상담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범행 전후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온전히 전달되고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전략들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