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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구제 방법
직장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생계유지 곤란, 이직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업체 사장이나 직장 상사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의 정의 및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 상사의 경우라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것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부하직원이 상사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상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상습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도 포함) 발생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거나 관련하여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예방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의 구제 방법
1) 증거 확보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날짜 및 시간,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히 추행 부위, 방식, 당시 주변 상황, 목격자 유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상사와의 통화나 대화, 피해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는 대화 등이 있다면 이를 녹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대화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상사와의 관련 메시지, 사과 메시지, 주변 동료와의 상담 내용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합니다.
또한,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건을 목격했거나,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어려움을 들었던 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역시 확보합니다.
2) 구제 절차 선택 및 진행
회사 내부의 구제 절차 이용한다면 우선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면 신속하게 조사 및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성차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권고, 배상 명령 등 권고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계 수단인 일터와 연관된 직장 내 성추행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 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부 징계 절차, 외부 기관 신고 등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