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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 보고도 지나간 행인, 법적 책임은?
울산 아파트 단지서 개물림 사고
지나가던 행인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누리꾼 "무책임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집만 한 개가 A군을 공격했다. 쓰러져 발버둥 치는 A군의 목을 끈질기게 물어뜯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받던 A군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A군은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이에 견주에 대한 지적도 상당했지만, 누리꾼들이 분노한 부분이 또 있었다. 택배 기사가 나타나기 전, 아이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며 발버둥 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행인은 공격당한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인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어⋯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
해당 사안을 변호사와 한번 살펴봤다. 위급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행인은 A군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A군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심지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견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개는 안락사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통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또한,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제1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낸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후 기자 sh.lee@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PF7W3FGU8U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