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로톡뉴스] 성추행 저지른 회사대표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변호사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
최근 회식 자리에서 회사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회 초년생 A씨. 그는 대표를 형사 고소해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그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인데,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할 순 있지만⋯공익성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변호사들은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익을 위해 전했다는 게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설사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경우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가 사건 초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역고소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ZQA7SK3T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