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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가 이민을 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시킬 수 있나요?
최근 성범죄를 당한 A씨. 이에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진술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단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가해자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자신의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가해자가 해외로 가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A씨는 불안한 마음에 A씨의 출국을 막고 싶다. 뉴스에서 보면, 수사 중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하던데 자신도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기꺼이 할 생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조치, 아무 때나 가능한 것 아냐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벌금 1000만원 이상·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
④ 5000만원 이상 탈세자
⑤ 양육비 채무자
⑥ 병역기피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법무부에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제4조 제3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출국금지 위해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A씨 사안에 적용해보면, 아직 가해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수사기관이 직접 '긴급 출국금지'를 내리기도 하지만(동법 제4조의6),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죄가 유력한 상황에서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최소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출국금지를 위해서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의미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은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출국금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도움받을 것을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지금은 가해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그 주장을 반박할 의견서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A씨 생각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I4UCKSV62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