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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어린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증이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갈려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받아 경찰조사 받는 게 좋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미성년자인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부모에게도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을 딸을 생각하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거기다 이 일로 딸은 자책하며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병원도 다니고 있다.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아 A씨의 속만 타고 있다. 이미 석 달이나 지난 일인데,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도 사라지면 어쩌나 마음이 급하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물증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
성범죄 사건 재판은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을 갖느냐의 싸움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를 본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범죄를 당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DNA 같은 물증이 남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심지연 변호사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라며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피해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 생각은 금물,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피해자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피해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어린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혹은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관련 법에 근거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할 때도 동석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대신 진술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조사 대응 및 증거 확보 과정 등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국선의 경우 사선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합의 등도 염두에 둬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P615B96JOZ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