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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추행당했는데, 그 상황이 찍힌 CCTV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하고 싶어⋯CCTV 확인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개인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워⋯수사기관 통해 CCTV 확보해야"
최근 A씨는 한 식당에서 진행된 모임 뒤풀이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일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괴롭다. 이에 늦기 전에 경찰에 B씨를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만, 고소 전에 뒤풀이가 열렸던 식당 CC(폐쇄회로)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막상 CCTV를 확인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서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위한 동행을 요청해야 할지,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된다. 이에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CCTV 확인 어려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CCTV를 확인하기보다 고소부터 진행할 것을 권했다. 물론 고소 전 A씨가 원하는 대로 식당 측 협조를 얻어 CCTV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식당 측이 협조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범행과 관련된 CCTV 등 증거자료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 수사관이 CCTV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경찰 관계자가 성추행 관련 CCTV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CCTV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인 CCTV 보관기간인 1개월이 임박했으면, 고소와 동시에 CCTV 확보부터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서아람 변호사도 "보통 고소인 진술 이후 CCTV를 확인하는데,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진술 전에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CCTV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도 "성추행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별도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 확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SEVUUY71R0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