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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면 재택근무” 믿고 입사했는데, 이제 출근하라네요
Q. 입사 전 회사 측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복지 혜택으로 강조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와 면접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근무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이 말을 믿고 입사한 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한 달 뒤 재택근무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속은 기분이 드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A. 근로자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재택근무 종료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사 공지나 근로자 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전면 재택근무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원칙이므로 직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 종료를 강행하려면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다양한 손해도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인 근로계약 조건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혜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홍보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출퇴근에서 손해를 보거나, 집을 계약했다 파기해 손해를 봤더라도 모두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결정 권한을 회사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단순한 사내 복지가 아닌 중요한 근로 조건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업규칙에 반영된다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3/16/DRSW3OTBDNFR5ESC5U5NDOO32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