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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또 찾아와 행패…“재발방지책 좀 알려줘요”
일단 추가 고소해야…업무방해죄, 보복 협박 등으로 가중처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게 정식재판을 통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바뀔 수 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술에 취해 계산대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오늘 식당을 찾아와 A씨에게 쌍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찾아왔지만, 가해자를 귀가토록 조치하는 게 전부였다.
이런 일을 당한 A씨는 가해자가 또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렵다. 그래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번 사건만으로도 무조건 형량 높아져
변호사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끝낸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행위는 추가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출동 경찰은 법적인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못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단 추가고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가해자가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식당 안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행패 부린 행위는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피해자의 가게에 가해자가 다시 방문해 쌍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협박 등)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번 일로 추가 고소하면, 가중처벌 요인이 돼 상대방의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판사들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며 “가해자가 이렇게 계속 악질적으로 굴면 무조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만 있었을 때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추가고소까지 하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이상, 가해자가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상대방이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추가 고소하고, 잠정조치 처분 통해 상대방의 접근 차단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만약 상대방이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잠정 처분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A씨를 찾아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추가고소하고,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잠정조치 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극단적이기는 하나 필요하다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범용 스마트워치를 받으라”며 “어디서든 누르기만 하면 즉각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경고 조치와 순찰 강화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lawtalknews.co.kr/article/RIPULY67B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