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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선고일 며칠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 변제공탁…“이 공탁금을 어떻게 하지?”
공탁금 받지 않고 피고인 엄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 법원에 제출
공탁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 형사 2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 게 좋아
A씨가 성추행당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변제공탁을 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A씨가 피해보상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다.
A씨는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공탁한 돈을 어찌해야 할까? 재판이 종료되면 공탁금은 사라져 버리나? 만약 공탁금을 찾으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
A씨가 가해자의 형사 변제 공탁금 처리에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가해자를 엄벌 원하면, 2심 끝난 뒤 공탁금 수령하는 게 좋아
가해자가 형사 공탁한 돈은 그가 무죄를 받지 않는 한 A씨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A씨는 형사재판 진행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공탁금은 이제 피해자 돈이 된 것이기에 재판이 끝나도 언제든 A씨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형사 피고인)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면,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만일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공탁금을 받아 갈 생각이 없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지금은 절대로 A씨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며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감형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오면 일단 민사 소송을 시작하고, 공탁금은 나중에 2심까지 마친 뒤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2심으로 가기 때문에, 1심이 끝났다고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빨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나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엄벌해 달라고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공탁 금액이 피해보상에 부족해 민사 소송을 하려면, 공탁금 수령 때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기에, 공탁금을 수령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해야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주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QY225WDVMK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