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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관계 영상 촬영 당했는데, 가해자를 전과자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 떨칠 방법없나?
영상 유포의 불안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상대방을 고소해 경찰이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토록 해야
상대방을 전과자 만들지 않으려면 '고소 전 합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상 유포 방지에 한계 있어
A씨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다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 무음 카메라로 촬영을 당했다. 상대방에게 항의해 전화기의 갤러리와 휴지통에 들어있는 영상을 모두 지웠지만,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알아보니 촬영 당시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었다면 휴대전화기의 휴지통까지 비웠어도 영상이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A씨는 이 일로 인해 상대방이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 모두 조사하지 않으면 영상 불법 유포 완벽 방지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확실하게 영상을 삭제해 불법 유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상대방을 고소해 포렌식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확실하게 영상을 삭제하려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상대방을 고소해 영상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파일을 삭제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짚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다 빼앗고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를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완벽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따로 다른 핸드폰이나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여러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아무리 가해자를 불러다 확인해도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그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가해자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으니 우선 고소한 후에, 그가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상대방을 전과자 만드는 게 꺼려진다면, ‘영상 유출 땐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게 꺼려진다면, 고소 전 합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확실하게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상 유포의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어렵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을 전과자 만들지 않기 위해 ‘고소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가해자가 영상을 확실하게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이광덕 변호사도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는 영상을 복구하였는지 여부, 클라우드 연동 여부, 영상 배포 여부 등을 강제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영상 유출 시에는 가해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합의서를 쓰고, 혹시 영상이 어떤 루트로라도 유출된다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상대방과 합의하되, 유출됐을 때의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가해자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약 유출되었을 때 가해자 본인이 일부러 유포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의 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영상 유출 시의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는 대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합의금이 있어야 가해자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더 조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EYPTADRMK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