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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5살 여아가 유치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당해…어떻게 대응해야?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최대한 빨리 CCTV 확보
가해 아동의 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치원에 다니는 A씨의 딸(만 5세)이 같은 반 친구 두 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다.
아이 말에 의하면 이 두 친구가 싫다고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오고, 선생님이 없는 1층 아이들이 공용 놀이공간 등 유치원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남아는 바지를 벗기고 여아는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이러한 성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딸아이는 가해자의 이름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런 경우 피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섣부르게 대응하면, 가해자 측에게 증거인멸 기회만 주게 돼
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서둘러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먼저 방임과 유기 행위를 한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관리자들까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고, 기관 협조가 안 돼서 증거는 모두 인멸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가해자 부모에게 따지거나 유치원 측에 항의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유치원 측에서는 얼른 CCTV부터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피해 아이 본인의 진술밖에 안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린아이의 진술을 확실히 신뢰해 주지 못하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승소가 어렵다”고 심 변호사는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섣부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CCTV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담임교사와 원장 등 유치원 측을 먼저 고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만약 CCTV 사각지대여서 범행 장면이 전부 잡히지는 않았더라도, 아이가 이야기한 시간대에 비슷한 지역으로 3명이 이동하는 장면만 나오더라도 아이 진술과 묶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가해 아동들이 만 5세에 불과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치원 측 책임이 가장 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는 가해 아동의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독 의무 소홀을 들어 선생님과 유치원 측에도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범행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구석에서 방치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측의 책임이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CNRNDMEC8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