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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내 얼굴 사진 몰래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벌할 수 없나?
얼굴 사진만으로는 형사 고소 어려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용액이 적어 실익 없을 듯
A씨가 자기를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런데 갤러리를 확인해 보니, 사진에는 모두 얼굴만 나와 있었다.
상대방을 다그쳐 보니, 그 사진들을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도 A씨는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을 찍어 소유한 사람이 괘씸하고, 불안하다.
그를 형사 고소하거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얼굴 사진만으로는 형사 고소 안 되고, 민사도 실익 없어
얼굴 사진만으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얼굴 사진만 찍었다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함께 촬영된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민사 소송 또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용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혁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소송 역시 손해배상금이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돼,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 때도 상대방의 성적 의도 입증하는 게 중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할 때도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진을 유포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면, 촬영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하지만 얼굴만 찍힌 것으로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가해자는 계속 예뻐서 찍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딱히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A씨는 가해자가 이 사진들을 유포하거나 어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삭제하고, 합의서(각서)를 쓰게 만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것”이라고 임재혁 변호사는 제시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KEQEG6M10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