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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남자 동성애자로부터 강압적 성행위 당해…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
상대방이 사용한 힘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했다는 점 입증하면 ‘유사강간죄’ 성립
‘불가항력적 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무혐의 많이 나와
남자 동성애자인 A씨가 다른 동성애자와 앱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삽입 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A씨를 만난 상대방은 힘을 사용해 강제 삽입을 했다. A씨는 계속 저항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다가 무서워서 결국 상대의 지시에 따랐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항문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 했다.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삽입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이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남성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배진성 변호사는 “A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상대방이 힘을 사용하여 제압하기에, 유사 강간이 성립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모두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죄 성립이 명백하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따라서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증거 채취를 해놓으라고 권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로 고소하려면 아직 가해자의 DNA가 A씨 몸속에 남아 있을 때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성폭행 키트 검사를 받으라”며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수 있으니, 일단 증거 채취부터 빠르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힘으로 A씨를 제압하고 강제로 삽입한 강간 폭행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라 힘을 써서 제압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이라고 말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 때문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 입증해야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유사강간은 입증이 까다로워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동성 간 유사강간 고소는 무혐의가 많이 나오게 된다”며 “상대방이 사용한 힘이 A씨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했던 경우에만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 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힘의 정도에 판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 남자인 A씨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