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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성범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시사매거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대체로 지인이나 직장동료, 친인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많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도 과거의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하여 난감해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고소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실성이 의심 받아 수사기관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소장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고소를 빨리 하지 못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반응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또한 일기 등의 기록이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등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데, CCTV는 1개월이 넘어가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다만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를 확보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은 언제 알려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물증을 찾는 게 중요하며, 변호인과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