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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사회 초년생 성추행한 회사 대표…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고 협박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협박 수법…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 피할 수 있어
역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25살 사회 초년생 A씨가 쉬는 날 회식 자리에 오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A씨는 관리자와 동료에게 얘기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며칠 뒤 대표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녹취 있음), 너무 수치스러워 일주일 후 고소했다. 그런데 대표가 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A씨는 소문낸 적이 없는데, 사내에는 “대표가 여자애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안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뿐 아니라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현재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진단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A씨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것은 되레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대표가 사과한 걸 보니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고소로 인식돼, 가중처벌을 받는 등 더욱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보복 목적의 고소로 인식될 여지 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이 역고소하는 것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협박 수법인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니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A씨는 악의적으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말단 직원이 대표자에게 성추행당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속 관리자와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에,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추행에 대한 증거도 잘 확보했기에, 상대방과 정면으로 싸워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조언은 무시하라”고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어설프게 혼자 대응하다가 상대방을 엄벌하지도 못하고 합당한 합의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NDH4591E65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