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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남친의 ‘불법 촬영’ 고소했는데 후속 과정 심란해…피해 진술 안 하면 불이익 오나?
가해자 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하는 게 좋아…피해자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 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좋아…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A씨가 성관계 중에 남자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됐다. 놀래서 즉시 그 영상을 지우고 나서 보니, 남친이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도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의해 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심란하다. 몇 달간 재판에 시달릴 것도 끔찍하다.
더 이상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은 A씨. 그가 만약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까?
불법 촬영 영상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 필요
A씨가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출두해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피해 진술은 혐의 입증을 위한 필요적인 절차인 만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일한 증거이자 피해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 촬영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피해자 진술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물 유출 등에 의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가해가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한 기록이 있기에, A씨가 피해 진술만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피해자 조사는 1회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인신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방이 합의 요청이 있었기에, 피해자 진술만 하면 승소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수사나 재판 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로 촬영한 게 인정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한다”며 “A씨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7S49AI0ZH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