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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희롱 발언 만으로는 형사 처벌 안 된다'며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모욕죄로 처벌하면 돼"
성희롱 발언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목욕죄’로 처벌할 수 있어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2차 가해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타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쭉쭉 빵빵하다”는 등의 말로 A씨를 희롱해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가해자를 회사 인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인사위는 가해자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무슨 자랑이라도 되듯 희희낙락하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떠벌리고 다닌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가능성을 타진했다.
6개월 지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2차 가해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어
성희롱 발언은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쭉쭉 빵빵’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원래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사내 징계로 끝낸 것 같은데, 아직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저스트 김기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2차 가해,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증거만 잘 갖춰진다면 모욕죄와 함께 별도의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성희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2차 가해(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추가할 수 있어
당연히 A씨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1차적을 성희롱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예상된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희롱으로 가해자가 사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WV4HE7BB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