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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누구에게까지 말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괜찮으나, 그 외에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
A씨가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뻔뻔하기 그지없는 가해자는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A씨는 그런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싶다. 가능하면 그의 회사 인사권자에게도 폭로하고 싶다.
그러려면 가해자의 범죄사실 유포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기준이 되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A씨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전할 대상의 ‘전파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어, 다수가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자와 가족 및 지인의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가해자와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이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의 구체적 예시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까?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을 경우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작으나, 그 외 지인 등 타인에게 알렸을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외에는 통상적으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그나마 안전하지만, 그 외에는 위험하다”며 “형제자매도 위험하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든 친구든 각종 지인은 전부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여도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거나 형제자매여도 아예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고 있다거나 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심지어 직계가족인 부모여도 친분이 없으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인사 담당자는 친분도 없고 단순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며 “대부분 사기업은 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규를 제대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해서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게 만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제대로 변호사에게 자문해 유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U8XK4HGBDJ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