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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전 남친이 현 남친에게 ‘이런 애’라며 노출 사진을 전송했는데….
동의 아래 촬영했어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추가적인 유포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 조치 취해야
A씨의 전 남친이 현 남친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카톡을 통해 두 사람이 벗고 있는 사진, 야한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여러 장 보낸 것이다.
전 남친과 사귈 당시 합의로 찍은 사진들이다. 그러나 A씨가 자기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귀자, 화가 나 ‘이런 애’라며 이 사진들을 A씨의 새 남친에게 전송한 것이다.
A씨는 이런 경우 전 남친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 유포하면, 몰래 촬영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강하게 처벌
변호사들은 A씨가 사진을 유포한 전 남친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동의 아래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송, 유포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전 남친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이상을 받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여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 무단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2차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애다’는 식으로 사진 보낸 것은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 경우 전 남친에게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현재 남자친구에게 촬영물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악질적이고, 동시에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의 노출 사진을 카톡으로 받은 현 남친은 이를 전송한 전 남친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현 남자친구가 SNS를 통해 사진을 보낸 전 남자친구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보낼 때 성립한다. 이 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전 남친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무조건 승소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더 저렴해지고, 민사소송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올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VGRP8VYT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