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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사내 성추행 고소하려는데 “교도소 보내겠다”며 되레 겁박하는 가해자…“협박죄 아닌가?”
성범죄 가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 허풍…무고죄 가능성 없으니 무시하고 고소해야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의견 갈려
사회 초년생 A씨가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크게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다.
그런데 이를 안 대표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위협하고 나섰다.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내 A씨에게 겁을 준다. “네가 고소하는 순간 역고소 등 할 수 있는 것 다 해 어떻게든 너를 교도소에 있게 해줄게”, “난 돈이 많아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살 터이니, 참고해”, “네 집 주소 불러봐” 등의 말로 협박한다.
이 때문에 되레 겁을 먹고 잠 못 이루는 A씨. 그는 성추행 고소에 앞서 먼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다. 그래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제로’
변호사들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겁주는 것처럼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너무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겁을 먹는 것 같다”며 “성범죄 가해자들이 고소당할까 무서워 피해자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허풍이니, 전부 무시하고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설령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다면 더 명백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했다.
“상대방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 있어” VS “협박이 되기 어려운 표현”
그러나 A씨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등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하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협박하며 강요까지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해악 고지가 모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또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심지연 변호사 등의 견해는 다르다. 이들은 상대방의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심지연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역고소하겠다’, ‘교도소에 넣어주겠다’, ‘집 주소를 불러 봐라’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때리겠다’, ‘죽이겠다’ 등 직접적인 신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고소하겠다’, ‘최대한 강하게 대응하겠다’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도 “얼핏 보면 협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5P3XMUX1NW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