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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연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도 높은 스킨십…“강제추행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도 높은 스킨십 강행하면 강제추행죄 성립
그러나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 입증은 매우 까다로워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려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남자 친구가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 A씨가 그런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 냈지만, 더 강한 완력으로 제압하는 상대방을 당할 수가 없었다.
A씨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 나왔지만, 그런 남자 친구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를 강제추행을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연인의 경우 스킨십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그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사건 이후 아무렇지 않게 문자 나누거나 만났다면, 강제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완력을 써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인관계의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판시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이 연인 사이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며 “상대방이 한 말이나 잘못했다고 비는 문자 등의 내용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그 뒤에 웃으면서 문자를 나누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 증거가 있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론적으로는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입증 어려워
그러나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송할 경우,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라며 “실제 사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은 연인 간 단순한 스킨십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영역도 상대적으로 넓다고 보기 때문에 성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추행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싸움이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순히 상대방이 힘을 사용했으니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