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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강제추행 합의금 받고도 고소할 수 있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후에도 고소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초기에 사과하고 합의하였던 점 고려해 처벌 수위 낮아져
A씨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그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제발 용서해 달라.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빌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그와 합의했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보니 반성하는 기미 전혀 없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A씨는 지금이라고 그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
A씨는 합의금을 받고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합의금 돌려주고 고소하면 돼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합의 후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합의서를 안 썼다면 합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고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에서 합의한 뒤 다시 고소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합의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한 사실 잘 활용해야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했다가 다시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했던 사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파기하고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백하고 합의금을 주었다는 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 자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으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고소하는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었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했던 사실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 그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초기에 사과하고 합의하였던 점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F04TL9FJ9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