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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군 복무 중 선임이 강제추행…“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
전역 후 재판 통해 형을 선고받는 사례 늘어
군 내무반에서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특수협박, 언어폭력 등을 당한 A씨가 그를 고소했다.
현재는 두 사람 다 전역해, 군사 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가 법원에서 문자로 알려 온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니, 상대방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됐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맨몸에 티셔츠 만입은 A씨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이 어떻게 나오며, 합의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군인 간 강제추행은 미성년이나 장애인 강제추행보다도 무겁게 다뤄져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라는 군 특성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히 다루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량 자체가 높고, 군인 간의 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의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라고 부연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데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부여한 것이다.
또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형법이 적용된 혐의는 당사자가 전역해 민간인이 되어도 변경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이 사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돼,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도 집행유예 정도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군인등강제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집행유예 처벌 시 가해자의 인생에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금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심 변호사는 예상했다.
이울러 “합의 없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500만 원 내외 정도의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고려해 합의금 액수를 정하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SZGM27U37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