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청문회 대응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헌법소송
주민소송, 집단소송 대응 및 방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 기타 행정조사 대응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 및 과태료 처분 대응
각종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절차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 등의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행정제재처분, 부담금 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제출 및 청문회 준비에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불복절차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 등의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행정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분야에 대한 진입 또는 사업활동에 대한 사전 기준 제시라는 사전적 규제부터 시작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그에 대한 제재적 규제까지 행정의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는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분야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나 판단권한이 중시되고 있으므로, 행정청과 사업활동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제처분 이전에 적절히 행정청과의 분쟁을 해소할 필요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절차의 강화로 인하여 소송 전 행정절차 단계에서부터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를 통해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전 단계에서도 행정심판, 법제처 법령해석, 고충처리 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양한 행정분쟁 해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업활동 중 행정청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 이외에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만하게 행정청과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